KPI뉴스 -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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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17:34:41
정주교 변호사 "관할지 바꾸며 대신 불출석 가능하다 제안" 재판에 불출석하며 골프장 라운딩, 12·12 군사쿠데타 기념 오찬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 측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해 5월 법원 측에 재판 관할과 관련해 낸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 전 씨의 법정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전 씨는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24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가 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헬기 목격)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헬기 목격자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광주로 관할을 옮겼다. 대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12·12 군사쿠데타 40주년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군사반란 주역들과 기념 오찬을 가져 논란을 불렀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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