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격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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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22만원↑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2-16 17:12:45
12·16 대책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12·16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 3주택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변동. [기획재정부 제공]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자료에 따르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시가 26억7000만 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036만 원에서 1378만 원으로 342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재산세 417만 원을 포함하면 보유세 부담은 1795만 원에 달한다.

같은 조건으로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37억5000만 원)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2440만 원에서 2962만 원으로 522만 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50억 원(시가 62억5000만 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882만 원 늘어나고 공시가격 100억 원(시가 125억 원)일 경우는 2820만 원 증가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00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현재 1억4690만 원에서 1억7510원으로 2820만 원 늘어난다. 이 경우 재산세 2337억 원을 합쳐 보유세 부담이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장기보유자도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20억원 에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됐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227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2021년 1월 이후엔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조건에서 거주기간이 2년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8833만 원으로 현행보다 6560만 원을 더 내야 하고 거주기간이 5년일 경우 6325만 원으로 4052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2273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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