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한 전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소환

  • 맑음통영12.9℃
  • 맑음파주8.5℃
  • 맑음순천6.8℃
  • 맑음추풍령9.1℃
  • 맑음남원10.0℃
  • 맑음광주13.9℃
  • 맑음안동10.3℃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6.4℃
  • 맑음부산13.4℃
  • 맑음의성7.6℃
  • 맑음충주10.2℃
  • 맑음창원12.7℃
  • 맑음보령8.3℃
  • 맑음북창원13.7℃
  • 맑음울산10.5℃
  • 맑음북강릉8.2℃
  • 맑음문경10.8℃
  • 맑음서울15.3℃
  • 맑음완도10.8℃
  • 맑음철원9.3℃
  • 맑음보은8.6℃
  • 맑음이천13.7℃
  • 맑음진주7.7℃
  • 맑음수원11.3℃
  • 맑음고산13.7℃
  • 맑음양산시14.0℃
  • 맑음여수12.9℃
  • 맑음대전13.2℃
  • 맑음장흥8.3℃
  • 맑음영주7.7℃
  • 맑음포항11.1℃
  • 맑음진도군8.1℃
  • 맑음구미9.7℃
  • 맑음보성군8.8℃
  • 맑음거창6.4℃
  • 맑음김해시14.2℃
  • 맑음홍천10.7℃
  • 맑음장수6.1℃
  • 맑음양평12.3℃
  • 맑음동해10.3℃
  • 맑음태백7.0℃
  • 맑음인천12.7℃
  • 맑음제주13.9℃
  • 맑음세종12.2℃
  • 맑음전주12.5℃
  • 맑음임실8.5℃
  • 맑음영천7.2℃
  • 맑음청주16.2℃
  • 맑음북부산13.1℃
  • 맑음산청8.5℃
  • 맑음남해11.9℃
  • 맑음천안9.5℃
  • 맑음제천7.7℃
  • 맑음강진군10.0℃
  • 맑음상주9.8℃
  • 맑음춘천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울릉도10.0℃
  • 맑음원주12.1℃
  • 맑음대관령3.1℃
  • 맑음해남8.0℃
  • 맑음울진10.3℃
  • 맑음의령군7.6℃
  • 맑음대구11.7℃
  • 맑음홍성10.3℃
  • 맑음백령도9.3℃
  • 맑음고흥7.7℃
  • 맑음정읍10.0℃
  • 맑음목포11.8℃
  • 맑음광양시12.5℃
  • 맑음부안10.5℃
  • 맑음영광군9.7℃
  • 맑음함양군6.8℃
  • 맑음밀양11.8℃
  • 맑음군산11.0℃
  • 맑음거제10.0℃
  • 맑음흑산도11.2℃
  • 맑음북춘천9.5℃
  • 맑음경주시8.0℃
  • 맑음서산8.6℃
  • 맑음인제9.0℃
  • 맑음성산12.2℃
  • 맑음강릉9.7℃
  • 맑음합천8.8℃
  • 맑음서귀포15.6℃
  • 맑음동두천11.8℃
  • 맑음속초11.3℃
  • 맑음고창군9.3℃
  • 맑음봉화5.0℃
  • 맑음강화9.5℃
  • 맑음정선군7.9℃
  • 맑음순창군10.5℃
  • 맑음영월10.5℃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8.5℃
  • 맑음고창9.3℃

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한 전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소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7:01:09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울산지검 압수수색도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전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소환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경정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수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인물이다.

2017년 10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기존 수사팀을 질책한 이후 새로운 지수대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울산경찰청 수사과정이었던 B 총경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확인했다.

A 총경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경찰대 동기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특별감찰반 소속 정모 행정관을 울산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행정관이 최근 숨진 수사관 B 씨와 함께 동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을 알아보고자 이들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지수대를 상대로 압수했던 경찰 수사팀의 PC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