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 맑음통영21.5℃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원주19.7℃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산청17.1℃
  • 맑음북강릉15.1℃
  • 맑음함양군15.7℃
  • 맑음밀양19.1℃
  • 맑음청주22.2℃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제천14.5℃
  • 맑음정선군13.6℃
  • 맑음장수13.6℃
  • 맑음동해15.9℃
  • 맑음경주시16.0℃
  • 맑음춘천15.9℃
  • 맑음청송군12.8℃
  • 맑음태백10.9℃
  • 맑음창원21.7℃
  • 맑음금산17.4℃
  • 맑음문경15.8℃
  • 맑음인제14.1℃
  • 맑음광양시20.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서청주19.3℃
  • 맑음속초17.5℃
  • 맑음세종20.4℃
  • 맑음인천21.6℃
  • 맑음울진16.7℃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부여17.1℃
  • 맑음부산21.6℃
  • 맑음홍성18.3℃
  • 맑음홍천16.0℃
  • 맑음서산18.5℃
  • 맑음보은17.4℃
  • 맑음양평17.6℃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합천16.9℃
  • 맑음구미18.2℃
  • 맑음영주14.9℃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임실17.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진주16.2℃
  • 맑음순천16.2℃
  • 맑음여수23.0℃
  • 맑음천안16.6℃
  • 맑음이천16.7℃
  • 맑음서귀포23.1℃
  • 맑음대구19.7℃
  • 맑음영월16.1℃
  • 맑음대전21.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울산20.9℃
  • 맑음봉화12.3℃
  • 맑음영덕16.9℃
  • 맑음추풍령15.5℃
  • 맑음성산24.1℃
  • 맑음철원14.9℃
  • 맑음북부산21.3℃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거창16.0℃
  • 맑음보령
  • 맑음백령도17.8℃
  • 맑음의성14.8℃
  • 맑음남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군산22.8℃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창원21.1℃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광주23.1℃
  • 맑음수원18.6℃
  • 맑음안동16.4℃
  • 맑음충주17.7℃
  • 맑음고흥18.6℃
  • 맑음파주14.6℃
  • 맑음남해21.4℃
  • 맑음순창군18.2℃
  • 맑음정읍19.5℃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서울20.7℃
  • 맑음거제20.7℃
  • 맑음상주17.5℃
  • 맑음고창18.8℃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영천16.1℃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16:14:24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등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9 2일께 덕유산 인근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이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 합동으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시행된다.

이들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지역 주민 목격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환경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 밀렵 단속을 벌이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사냥도구 8점을 수거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수거한 불법 사냥도구는 203점에 달한다.

환경청은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관할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밀렵 지능화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보 등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