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 맑음부여19.0℃
  • 맑음진주18.7℃
  • 맑음서산18.8℃
  • 맑음영주16.5℃
  • 맑음구미19.7℃
  • 맑음봉화12.8℃
  • 맑음서귀포23.3℃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령
  • 맑음보성군19.7℃
  • 맑음청송군13.5℃
  • 맑음강릉17.9℃
  • 맑음철원16.1℃
  • 맑음상주20.1℃
  • 맑음의성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홍천16.7℃
  • 맑음거제20.8℃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20.7℃
  • 맑음원주20.5℃
  • 맑음창원22.2℃
  • 맑음파주14.8℃
  • 맑음의령군15.9℃
  • 맑음제천17.9℃
  • 맑음영덕16.5℃
  • 맑음인천21.9℃
  • 맑음백령도18.6℃
  • 맑음울진17.0℃
  • 맑음남원22.2℃
  • 맑음해남20.9℃
  • 맑음고산21.8℃
  • 맑음천안16.9℃
  • 맑음이천17.7℃
  • 맑음보은20.4℃
  • 맑음장수14.7℃
  • 맑음영월18.2℃
  • 맑음제주23.5℃
  • 맑음영광군20.4℃
  • 맑음홍성17.7℃
  • 맑음고창군18.1℃
  • 맑음순천16.8℃
  • 맑음서청주21.0℃
  • 맑음부안20.8℃
  • 맑음대전22.3℃
  • 맑음광주24.0℃
  • 맑음거창17.9℃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금산17.8℃
  • 맑음충주21.1℃
  • 맑음정읍20.3℃
  • 맑음군산23.3℃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전주22.7℃
  • 맑음흑산도21.0℃
  • 맑음남해22.0℃
  • 맑음고흥18.9℃
  • 맑음통영21.8℃
  • 맑음대구20.1℃
  • 맑음북창원21.5℃
  • 맑음울릉도20.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성산24.3℃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세종19.9℃
  • 맑음부산22.0℃
  • 맑음북부산21.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수원18.7℃
  • 맑음강화15.8℃
  • 맑음함양군16.9℃
  • 맑음태백11.5℃
  • 맑음동해16.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여수23.6℃
  • 맑음인제14.8℃
  • 맑음포항23.3℃
  • 맑음순창군19.1℃
  • 맑음문경16.5℃
  • 맑음양평17.7℃
  • 맑음고창19.6℃
  • 맑음임실18.4℃
  • 맑음동두천17.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춘천17.0℃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진도군20.3℃
  • 맑음북춘천18.0℃
  • 맑음산청17.9℃
  • 맑음청주23.1℃
  • 맑음속초18.2℃
  • 맑음완도22.1℃
  • 맑음서울21.6℃
  • 맑음영천16.9℃
  • 맑음울산21.1℃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위해 불법 사냥도구 제거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16:14:24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등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9 2일께 덕유산 인근 삼봉산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이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 합동으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시행된다.

이들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지역 주민 목격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환경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 밀렵 단속을 벌이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사냥도구 8점을 수거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수거한 불법 사냥도구는 203점에 달한다.

환경청은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관할 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밀렵 지능화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보 등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