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부 완화해 '주택 처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서울의 경우 13개구 전역과 강서 등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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