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글,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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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글, 명예훼손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0:00:47
민변, 하태경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서 패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하태경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김기중씨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이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당시 글에 언급된 변호사는 김 씨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변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민변의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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