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13일 법적 리스크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회추위를 첫 소집했을 때 (법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 충분히 따져봤다. 우리 절차상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이사) 유고 시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고 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대행 시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라며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사회가 관장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신한금융 회추위는 회추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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