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손배소 낸 시민들 '패소'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군산25.8℃
  • 흐림홍천25.4℃
  • 흐림봉화24.8℃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서산25.0℃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청송군26.8℃
  • 맑음장흥26.5℃
  • 흐림거창27.8℃
  • 구름많음통영25.5℃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상주26.0℃
  • 흐림영주24.7℃
  • 맑음김해시26.2℃
  • 흐림충주26.3℃
  • 비대전25.6℃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목포25.8℃
  • 맑음고창25.8℃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서청주25.7℃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순창군26.0℃
  • 흐림동해27.2℃
  • 맑음흑산도26.9℃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포항29.9℃
  • 맑음북부산26.7℃
  • 박무홍성25.8℃
  • 흐림부산25.9℃
  • 흐림보령25.2℃
  • 흐림임실25.6℃
  • 맑음의령군27.7℃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안동25.3℃
  • 흐림천안26.3℃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수원24.4℃
  • 비인천23.8℃
  • 흐림동두천23.8℃
  • 비서울24.0℃
  • 맑음고산25.2℃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문경25.6℃
  • 구름많음속초30.4℃
  • 구름많음춘천25.2℃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서귀포26.5℃
  • 흐림철원24.1℃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강릉30.1℃
  • 흐림전주26.8℃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영월25.3℃
  • 구름많음강진군26.2℃
  • 흐림양평25.4℃
  • 비백령도22.3℃
  • 맑음성산26.7℃
  • 흐림구미25.9℃
  • 흐림청주26.7℃
  • 흐림함양군28.5℃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영덕29.7℃
  • 구름많음해남25.6℃
  • 흐림대구29.8℃
  • 맑음영광군25.3℃
  • 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북강릉29.7℃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울산27.5℃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대관령23.0℃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여수26.2℃

"박근혜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손배소 낸 시민들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15:25:50
342명 개인당 5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인 "항소 제기해 판단 다시 구할 것"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300여명의 시민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7년 강 씨 등 시민 417명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2억850만원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해 342명으로 줄었다.

시민들은 해당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재판부가 강 씨 등 소송 원고 342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의 법률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시민 4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