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시 무제한 손실 등 위험성 설명 안해"
불완전판매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은행별 배상액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hedge·회피)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및 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기업은 기업의 외화유출입 규모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음에도, 헤지대상으로 설정한 외화 순유입액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C기업은 기업의 전체 수출액 중 달러화 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종통화(달러화, 원화, 엔화, 유로화)를 합산하여 달러로 환산한 매출총액 기준으로 달러화 통화옵션상품을 권유해 체결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양 당사자인 기업 및 은행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키코는 2005~2008년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 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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