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손실 최대 41% 배상해야"

  • 맑음완도27.3℃
  • 맑음장수21.8℃
  • 흐림창원26.8℃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3.9℃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충주23.7℃
  • 흐림부산27.2℃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순창군24.3℃
  • 흐림원주23.0℃
  • 흐림영덕23.0℃
  • 흐림인제22.3℃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영천23.4℃
  • 흐림상주24.7℃
  • 흐림영주23.1℃
  • 흐림진주24.8℃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동해23.3℃
  • 맑음남원24.7℃
  • 맑음고창군23.9℃
  • 흐림의성23.9℃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경주시24.1℃
  • 흐림동두천23.2℃
  • 흐림청송군22.8℃
  • 흐림보은23.3℃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영광군24.5℃
  • 맑음군산25.1℃
  • 흐림천안24.2℃
  • 맑음북창원25.9℃
  • 흐림영월22.7℃
  • 흐림강릉23.0℃
  • 박무울산24.2℃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안동24.2℃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문경23.9℃
  • 비백령도22.5℃
  • 구름많음거창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제천22.4℃
  • 비인천25.3℃
  • 흐림서청주23.7℃
  • 구름많음순천25.7℃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함양군25.0℃
  • 흐림구미24.6℃
  • 흐림울릉도24.9℃
  • 흐림이천23.1℃
  • 흐림포항25.1℃
  • 맑음정읍23.9℃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홍천23.0℃
  • 맑음성산28.0℃
  • 흐림대전25.1℃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임실23.5℃
  • 구름많음양산시26.9℃
  • 박무북춘천22.7℃
  • 맑음전주24.7℃
  • 흐림수원23.3℃
  • 맑음부안24.4℃
  • 맑음고산27.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북강릉22.7℃
  • 박무홍성24.8℃
  • 맑음광주26.8℃
  • 비서울24.9℃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청주25.1℃
  • 맑음흑산도25.8℃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손실 최대 41% 배상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3 10:20:00
분쟁조정위, 피해기업 4곳 손실액 배상비율 15~41% 결정
"환율 상승시 무제한 손실 등 위험성 설명 안해"
불완전판매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은행별 배상액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hedge·회피)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및 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기업은 기업의 외화유출입 규모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음에도, 헤지대상으로 설정한 외화 순유입액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C기업은 기업의 전체 수출액 중 달러화 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종통화(달러화, 원화, 엔화, 유로화)를 합산하여 달러로 환산한 매출총액 기준으로 달러화 통화옵션상품을 권유해 체결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양 당사자인 기업 및 은행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키코는 2005~2008년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 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