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언론 공개 시 승인 필요"

  • 구름많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진주27.8℃
  • 흐림울진31.3℃
  • 비대전25.7℃
  • 흐림문경27.7℃
  • 흐림봉화25.1℃
  • 흐림상주26.9℃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백령도23.6℃
  • 맑음강릉31.6℃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합천28.9℃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서귀포26.3℃
  • 흐림양평25.4℃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안동25.8℃
  • 흐림추풍령26.1℃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천안26.7℃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광주26.7℃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흑산도27.4℃
  • 흐림강화23.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산청28.4℃
  • 흐림인제25.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속초30.6℃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청송군26.8℃
  • 흐림영월25.4℃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경주시31.4℃
  • 박무울릉도24.0℃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영주25.8℃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세종25.6℃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대구31.5℃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의성25.8℃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수원24.2℃
  • 비서울24.0℃
  • 흐림파주23.7℃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동해30.7℃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장수25.5℃
  • 구름많음고산25.3℃
  • 맑음울산29.8℃
  • 흐림구미26.4℃
  • 흐림동두천23.7℃
  • 맑음북강릉32.0℃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고창군26.4℃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순천25.8℃
  • 비인천23.6℃
  • 비청주26.8℃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북춘천26.2℃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고창26.2℃

대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언론 공개 시 승인 필요"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2 19:19:49
대검 공보 활동, 인권·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조화 필요

대검찰청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공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이날 회의는 이달 1일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 공보 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대검 공개심의위는 "일방적 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공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한 사건과 더불어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다고 합의했다.

공개심의위는 대전지검에서 지난달 기소한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사건 공개 여부 및 범위도 논의했으나 심의 결과나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