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은 2020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또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받게 된다.
대상은 연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소비성 서비스업 중 주점업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에 해당하는 소기업, 고용 인원이 5~10명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주점업자 제외)에 대해서도 20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시 제외키로 했다.
김 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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