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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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은 차별"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15:23:02
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급여기준이 최대 14호봉으로 제한되는 것 △스승의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이 배제되는 것 등에 대한 진정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다음 달부터 곧바로 봉급이 오르는 정규교사와 달리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진정인 B 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이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다.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직무능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채용이라는 이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인 B 씨와 같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일률적으로 호봉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지자체의 교육감에게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도 포상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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