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낮춰 판매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
'OEM펀드'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 업무협의 범위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시켜 제재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초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새로 포함돼 제재대상이 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해서는 은행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헸다. ELT 판매량은 2019년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도 구체화됐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 펀드(신탁·일임)가 해당된다. 주식,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기관투자자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ETN 등)은 제외된다.
최대손실가능액은 상품구조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행인의 신용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난도금융상품 판단 여부는 금융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다.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 투자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은 그대로 담겼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