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건보료 국고지원액 14%…또 법정 기준 미달

  • 맑음인천13.4℃
  • 맑음의성9.1℃
  • 맑음완도11.1℃
  • 맑음성산12.4℃
  • 맑음부여11.9℃
  • 맑음고산15.0℃
  • 맑음홍천12.0℃
  • 맑음봉화5.9℃
  • 맑음백령도10.1℃
  • 맑음대전14.6℃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흑산도11.6℃
  • 맑음금산10.0℃
  • 맑음춘천11.9℃
  • 맑음영광군10.3℃
  • 맑음창원13.6℃
  • 맑음북창원14.9℃
  • 맑음부안11.5℃
  • 맑음장흥10.1℃
  • 맑음양평13.4℃
  • 맑음해남9.0℃
  • 맑음밀양12.6℃
  • 맑음서산9.8℃
  • 맑음동해9.6℃
  • 맑음북춘천11.2℃
  • 맑음청송군6.7℃
  • 맑음목포12.2℃
  • 맑음의령군9.0℃
  • 맑음보령8.7℃
  • 맑음포항11.3℃
  • 맑음서귀포15.6℃
  • 맑음강화9.7℃
  • 맑음보성군8.9℃
  • 맑음함양군7.9℃
  • 맑음정선군9.3℃
  • 맑음홍성11.3℃
  • 맑음원주14.1℃
  • 맑음경주시9.5℃
  • 맑음영주8.8℃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거창8.0℃
  • 맑음철원11.3℃
  • 맑음서청주12.0℃
  • 맑음임실10.2℃
  • 맑음충주11.9℃
  • 맑음제주14.2℃
  • 맑음부산13.5℃
  • 맑음천안10.6℃
  • 맑음속초10.7℃
  • 맑음거제10.3℃
  • 맑음군산12.0℃
  • 맑음청주17.3℃
  • 맑음강릉10.6℃
  • 맑음대관령4.0℃
  • 맑음강진군11.1℃
  • 맑음문경11.9℃
  • 맑음추풍령10.4℃
  • 맑음상주11.5℃
  • 맑음고창군10.2℃
  • 맑음안동11.8℃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주9.1℃
  • 맑음동두천12.8℃
  • 맑음울릉도9.9℃
  • 맑음서울16.2℃
  • 맑음대구12.0℃
  • 맑음파주10.3℃
  • 맑음세종12.9℃
  • 맑음북강릉8.2℃
  • 맑음합천10.2℃
  • 맑음광주14.9℃
  • 맑음보은9.6℃
  • 맑음남원12.7℃
  • 맑음여수13.2℃
  • 맑음고흥8.6℃
  • 맑음산청10.2℃
  • 맑음고창10.4℃
  • 맑음장수7.2℃
  • 맑음전주13.4℃
  • 맑음순창군11.7℃
  • 맑음진도군8.9℃
  • 맑음울진10.0℃
  • 맑음제천9.1℃
  • 맑음인제9.8℃
  • 맑음순천8.1℃
  • 맑음남해12.0℃
  • 맑음통영12.9℃
  • 맑음영월12.0℃
  • 맑음영천8.6℃
  • 맑음영덕7.0℃
  • 맑음수원12.5℃
  • 맑음정읍10.8℃
  • 맑음양산시14.5℃
  • 맑음구미11.2℃
  • 맑음이천15.0℃
  • 맑음태백7.4℃

내년 건보료 국고지원액 14%…또 법정 기준 미달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2 09:39:50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지원해야…내년 지원 비율 14.06%
2007∼2019년 국고 지원율 15.3%…13년간 미납액 24.5억 원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했지만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89627억 원으로 올해(78723억 원)보다 1895억 원(13.8%)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가 편성한 국고지원 예산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121억 원이 늘어나 95748억 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깎여 정부 원안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14.06%.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국고지원 비율이 여전히 6%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인 셈이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머물렀고, 13년간 미납액은 2453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자 시민단체 등은 '건보재정 20% 국가책임'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지난 10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