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 年 매출 1조 '월드타워 면세점' 지켰다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고산20.0℃
  • 흐림대구19.6℃
  • 구름많음임실21.2℃
  • 비울산18.3℃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홍천20.4℃
  • 흐림광주22.4℃
  • 맑음속초18.7℃
  • 맑음양평23.2℃
  • 흐림목포22.6℃
  • 비부산19.9℃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강릉18.8℃
  • 맑음수원23.8℃
  • 흐림안동20.0℃
  • 흐림양산시20.4℃
  • 맑음홍성21.5℃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흑산도20.7℃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거제18.9℃
  • 맑음이천22.5℃
  • 흐림창원20.3℃
  • 흐림포항20.0℃
  • 흐림밀양21.0℃
  • 맑음파주21.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김해시20.6℃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서울24.9℃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동두천21.7℃
  • 맑음북강릉17.4℃
  • 맑음인제17.5℃
  • 맑음천안22.3℃
  • 맑음인천23.7℃
  • 흐림울진19.5℃
  • 비제주20.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철원20.4℃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대관령13.8℃
  • 맑음백령도18.7℃
  • 흐림남해19.5℃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의령군18.9℃
  • 흐림강진군21.5℃
  • 맑음춘천20.9℃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동해19.0℃
  • 흐림진주18.6℃
  • 맑음서산21.9℃
  • 흐림함양군18.3℃
  • 맑음보령20.9℃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여수20.7℃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순창군21.6℃
  • 흐림북부산20.6℃
  • 맑음강화21.2℃
  • 흐림충주22.2℃
  • 흐림경주시18.9℃
  • 흐림영덕18.4℃
  • 흐림고흥21.4℃
  • 흐림상주21.0℃
  • 흐림봉화17.7℃
  • 흐림장흥20.5℃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남원20.4℃
  • 흐림순천19.7℃

롯데, 年 매출 1조 '월드타워 면세점' 지켰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2-11 17:02:13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론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특허권 취득 아닌 공고에 대한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박탈 우려를 해소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에비뉴엘&타워 전경 [롯데 제공]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청와대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놓고 묵시적 청탁을 해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세법상 특허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제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제175조 '운영인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다.

관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판시됐듯 신 회장의 뇌물 공여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관세청은 운영인의 결격 사유 측면에서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뇌물 공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이 아닌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여러 곳에 법률 자문도 거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상실할 경우 그룹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