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94% 올린다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보령
  • 맑음김해시21.0℃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제천13.3℃
  • 맑음서청주19.0℃
  • 맑음고산22.1℃
  • 맑음북부산21.4℃
  • 맑음북춘천14.0℃
  • 맑음구미17.1℃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철원13.2℃
  • 맑음광양시20.4℃
  • 맑음보은15.6℃
  • 맑음서울19.8℃
  • 맑음울산20.9℃
  • 맑음서산18.7℃
  • 맑음장수13.7℃
  • 구름많음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산청15.9℃
  • 맑음부여17.0℃
  • 맑음대구18.5℃
  • 맑음양평17.2℃
  • 맑음충주16.3℃
  • 맑음안동17.1℃
  • 맑음의령군14.9℃
  • 맑음인천21.4℃
  • 맑음부산21.2℃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금산16.5℃
  • 맑음동두천15.6℃
  • 맑음상주16.6℃
  • 맑음강화15.7℃
  • 맑음울릉도20.4℃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원주18.5℃
  • 맑음포항23.1℃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문경15.5℃
  • 맑음추풍령14.8℃
  • 맑음성산23.9℃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밀양17.7℃
  • 맑음여수22.2℃
  • 맑음청주22.0℃
  • 맑음봉화11.5℃
  • 맑음정선군12.9℃
  • 맑음강릉17.0℃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고창18.8℃
  • 맑음파주14.8℃
  • 맑음영천15.0℃
  • 맑음제주22.8℃
  • 맑음진주14.7℃
  • 맑음백령도18.3℃
  • 맑음세종19.6℃
  • 맑음대관령8.3℃
  • 맑음합천16.3℃
  • 맑음태백10.3℃
  • 맑음울진16.2℃
  • 맑음의성14.3℃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순천15.6℃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서귀포22.9℃
  • 맑음영월14.7℃
  • 맑음전주22.1℃
  • 맑음창원20.5℃
  • 맑음홍성17.7℃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4℃
  • 맑음동해15.6℃
  • 맑음인제13.4℃
  • 맑음보성군19.0℃
  • 맑음경주시15.6℃
  • 맑음천안16.3℃
  • 구름많음고흥18.9℃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홍천15.2℃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거창14.6℃
  • 맑음청송군12.9℃
  • 맑음춘천14.9℃
  • 맑음대전20.7℃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통영20.9℃
  • 맑음속초16.6℃
  • 맑음수원18.9℃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94% 올린다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1 10:20:20
복지사업 지원 기준 되는 중위소득 인상분만큼 증액

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2020 1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가구 구성원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94% 인상된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4900원에서 월 123만 원으로 35000원가량이 오른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지원기준이 되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것을 고려해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9174원으로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100만 원이다.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5000(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