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토뉴스] "병 주고 약 주고"…담배 파는 약국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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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병 주고 약 주고"…담배 파는 약국 있다? 없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10 14:28:33
2004년 이전에는 허가돼…반납 않으면 영업 가능
"약사 윤리 위배" vs "개인 재산권" 어정쩡한 동거
사람들 건강을 걱정해야 할 약국에서 담배를 판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약국들이 있다. 거기선 담배를 끊기 위한 금연 보조제도 팔고, 담배도 판다. 웃기지 않은가. 담배 파는 약국은 아직도 전국에 100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도심에서 담배를 파는 어느 약국. [이원영 기자]

보기엔 좀 역설적인 모습이지만 사연이 있다. 지금은 약국에서 담배판매권을 신청하면 내주지 않지만 2004년 이전에는 가능했다.

약국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된 것은 그때부터며 그 이전에 받은 담배판매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개인재산권이다.

그래서 복지부나 약사회 등에서는 '약사 윤리'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담배 파는 약국으로 하여금 담배판매권 자진 반납을 권유해왔다. 마음이 켕기는 일부 약국에서는 반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그대로 담배 판매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다.

약간의 눈총을 받지만 일부 약국에서 담배판매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1억 원에 육박하는 '권리금' 때문이라고 한다. 하기야 당사자로서는 합법적으로 받은 권리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입에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로 읽힐 것이다. 참 애매한 시추에이션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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