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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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0 14:14:56
내년 1월부터 체류기간 6개월로 단축해 주기적 관리
기간 연장은 대리 불가…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도
법무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호텔·유흥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예술·흥행 비자(E-6)를 개선한다.

▲ 법무부 관련 사진 [뉴시스]

법무부는 관광호텔·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E-6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체류 허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공연 활동의 진정성·위법성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공연기획사가 업무를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국기관이 외국인을 직접 면담하도록 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외에서 '호텔·유흥분야 외국인에게 성매매 강요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비자 폐지도 검토했지만,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종합유원시설과 관광호텔 1400여 곳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텔·유흥분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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