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산정방식중 추첨제 삭제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입주자 모집
오늘부터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는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해 순번을 배정한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쳐야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에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이 삭제돼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의 입주자 모집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분양보증 없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정규칙이 시행돼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요건이 강화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위험이 감소하게 됐다. 아울러 청약자들이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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