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1.8℃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순천14.3℃
  • 맑음백령도18.1℃
  • 맑음서울19.4℃
  • 맑음밀양17.1℃
  • 맑음울릉도20.6℃
  • 맑음봉화10.8℃
  • 맑음철원12.1℃
  • 맑음거창13.6℃
  • 맑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고산21.5℃
  • 맑음제주22.5℃
  • 맑음금산15.2℃
  • 맑음영광군18.7℃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여수21.5℃
  • 맑음서산17.0℃
  • 맑음광양시20.2℃
  • 맑음의령군14.4℃
  • 맑음영덕16.2℃
  • 맑음통영20.5℃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이천15.0℃
  • 맑음영천14.0℃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원주16.2℃
  • 맑음북강릉14.1℃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강릉16.0℃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임실15.3℃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태백10.3℃
  • 맑음경주시15.4℃
  • 맑음북춘천12.2℃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인제12.2℃
  • 맑음남원19.2℃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합천15.0℃
  • 맑음남해20.1℃
  • 맑음장수11.9℃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동해15.8℃
  • 맑음포항23.4℃
  • 맑음파주14.1℃
  • 맑음서귀포22.7℃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영주13.4℃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대관령7.4℃
  • 맑음정읍19.3℃
  • 맑음제천11.2℃
  • 맑음홍천13.8℃
  • 맑음고흥17.2℃
  • 맑음대구16.7℃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거제20.5℃
  • 맑음진주13.8℃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창원20.6℃
  • 맑음동두천14.6℃
  • 맑음해남19.6℃

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5:08:20
"순직심사 대상이었지만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 처리"
국방부에 사건들 재조사하고 구제책 마련할 것 요청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3건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뉴시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 상병은 지난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1958년 1월에 입대한 안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사건을 포함해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접수 기간이 내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과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