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되면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될 듯
앞으로 주택과 땅 등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각종 정보와 현실화율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돼 통과됐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면서 산정근거가 불투명한 '깜깜이 공시가격'이라는 비판이 확산돼 관련법 개정법안이 여러건 발의했다. 대안으로 정리된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협의로 이견을 어느정도 해소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당초엔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토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적정 가격대비 현실화율로 수정됐다.
개정법안에는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상현 자유한국당의원과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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