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대법 판단 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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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대법 판단 또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19:53:30
파기환송심 유승준 승소…LA총영사관 재상고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 [유승준 아프리카 방송 캡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됐기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 지난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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