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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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7:28:24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징역 5년 최종훈도 항소장 제출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 씨 변호인은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 씨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정 씨는 울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종훈 씨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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