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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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11:35:08
"무죄 취지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성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 안 돼"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지환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려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산건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마스크와 패딩 점퍼를 입은 법원을 나선 강지환은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남길 말이 있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개인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강지환은 최후변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도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피해 여성 2명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합의까지 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는 물론 팬들에게 가슴 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고 있던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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