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옷 사진 올린다"…이별 통보하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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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사진 올린다"…이별 통보하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09:22:21
"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과거 주거침입죄 처벌 전력도"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새벽에 수시로 집을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판사는 "새벽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내연 관계인 A 씨는 B 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지난 7월 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B 씨의 속옷 차림이 사진과 함께 '니 남편만나려고', '동호회에 올린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수시로 집을 찾아가 벨을 누루는 등 지속적으로 B 씨를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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