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靑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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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靑 "유감" 표명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04 20:26:54
유재수 뇌물수수 관련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역대 4번째, 文 정부 들어 2번째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6시간에 걸쳐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돌입해 오후 5 35분께 종료했다.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전경. [뉴시스]


검찰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기하다가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였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 강제수사까지 번진 건, 2017년 그를 겨냥한 민정수석실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현 정부 청와대, 여당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역대로는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17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 26일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및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고,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도 대통령비서실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점 등을 미루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 26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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