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민간 금융사CEO는 이사회와 주주가 선임"
감독당국, "법률위험 우려 전한다면 만약의 경우 승계프로그램 보는 것" 신한금융 차기 회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첫 회의를 열고 절차를 개시했다. 이달 중순쯤이면 차기 회장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일 "통상 후보 선정까지 2∼3주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상황이 조 회장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간다. 조 회장의 실적은 'A+'급이고, 금융당국의 평가도 좋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포용성장, 이런 거 열심히 하신다"고 했다.
무엇보다 채용비리 재판이 변수였는데, 조 회장 연임가도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1심 선고는 1월 중순 이후에나 나온다. 회장 선임 과정에 재판 결과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재판과 관련해 리걸 리스크(법률적 위험)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우려를 전달할 지)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한다면 만약의 경우 승계 프로그램이 잘 갖춰졌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우려 전달이 조 회장 연임 반대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 "그런건 전혀 아니다.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만약의 경우'란 조 회장이 금고형 이상 선고받는 경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조 회장 연임에 당장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 아닌가. 항소하며 연임해도 우리가 제동을 건다든지,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민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상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보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원론적 언급이지, 조 회장 재판 관련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리걸 리스크 우려를 전달할지 고민하는 이유중 하나는 하나금융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다. 당국 고위관계자는 "여기저기서 하나금융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리걸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함 행장도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에 감독당국이 개입했다는 관치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형평성 문제만으로 또 관치 논란을 무릅쓰고 우려를 전달할 지 미지수다. 고위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하나금융 사례도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인데, 괜히 개입해 관치 논란을 야기했고, 이번엔 그 잘못된 개입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로 개입을 종용당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원칙대로 이사회와 주주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토록 하되 절차에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 당국이 나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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