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액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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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최대 30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30 16:34:13
18개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 통과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소형임대 세액감면 75→50%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둠)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한 뒤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채납액 요건을 '1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2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는 적용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 배수를 낮춰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 1 1일부터 올해 12 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2 12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안대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만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 ,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업무 범위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2021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은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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