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재욱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시장 말라 죽을 수도"

  • 맑음북춘천23.5℃
  • 구름많음정선군18.4℃
  • 흐림보령24.2℃
  • 맑음강릉19.4℃
  • 맑음동두천23.9℃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전주23.4℃
  • 비제주19.8℃
  • 맑음이천24.2℃
  • 맑음홍천23.3℃
  • 흐림홍성24.1℃
  • 흐림부안24.2℃
  • 흐림청주24.0℃
  • 흐림영월21.2℃
  • 비부산20.2℃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의령군21.0℃
  • 맑음서울26.4℃
  • 흐림안동20.7℃
  • 흐림청송군19.4℃
  • 흐림서귀포22.3℃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동해19.2℃
  • 흐림상주21.7℃
  • 흐림천안23.6℃
  • 흐림목포23.0℃
  • 흐림해남22.6℃
  • 흐림영광군23.6℃
  • 비울산18.6℃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울진19.5℃
  • 흐림영덕19.2℃
  • 흐림거창20.3℃
  • 흐림서청주23.2℃
  • 흐림의성20.9℃
  • 맑음양평25.4℃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장수19.7℃
  • 맑음북강릉18.4℃
  • 흐림거제19.3℃
  • 흐림고산20.5℃
  • 흐림고흥21.7℃
  • 흐림태백15.7℃
  • 흐림봉화19.2℃
  • 흐림밀양21.4℃
  • 흐림합천21.5℃
  • 맑음파주22.5℃
  • 흐림세종22.5℃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추풍령19.8℃
  • 맑음철원22.7℃
  • 흐림대구20.8℃
  • 흐림보성군22.6℃
  • 흐림양산시20.2℃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대전22.6℃
  • 맑음춘천23.2℃
  • 흐림성산21.2℃
  • 흐림함양군19.9℃
  • 맑음서산24.4℃
  • 흐림김해시20.4℃
  • 흐림창원20.9℃
  • 흐림북부산20.7℃
  • 흐림부여23.0℃
  • 흐림고창23.4℃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남해21.7℃
  • 맑음인천25.2℃
  • 맑음인제19.9℃
  • 흐림충주23.0℃
  • 흐림경주시19.7℃
  • 흐림임실22.0℃
  • 흐림금산22.0℃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영주20.3℃
  • 흐림광양시21.5℃
  • 흐림북창원21.6℃
  • 흐림광주22.9℃
  • 비포항20.5℃
  • 흐림문경21.1℃
  • 맑음강화21.1℃
  • 흐림고창군23.5℃
  • 흐림남원21.4℃
  • 흐림통영20.4℃
  • 흐림보은21.3℃
  • 흐림진주21.2℃
  • 흐림산청20.0℃
  • 흐림장흥22.4℃
  • 흐림강진군23.1℃
  • 흐림여수22.0℃
  • 흐림순창군22.4℃
  • 맑음수원24.9℃

박재욱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시장 말라 죽을 수도"

권라영
기사승인 : 2019-11-29 22:02:27
"타다, 택시와 다른 새로운 시장 만들어"
"시장 파이 키우려면 先허용 後입법해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빌리티 시장이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 대표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 모빌리티 섹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이라면서 "계속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순히 렌터카 기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업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측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면서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일각의 반응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시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영업을) 허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해 사후 입법해야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