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십명 성관계 몰카에 성폭행까지…대구 스타 강사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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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성관계 몰카에 성폭행까지…대구 스타 강사의 두얼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9 09:16:33
재판부 "불법 촬영해 지인에 전송 매우 죄질 나빠"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가 징역을 살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고를 졸업한 후 국내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영재인 A 씨는 출중한 외모를 갖췄고 수많은 학생을 과학고, 영재고, 의대 등으로 보내면서 스타강사로 큰돈을 벌었다.

월 수익만 2000~3000만 원에 달했던 A 씨는 이와 같은 수익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의 고급 수입차를 몰며 여성들에 접근, 자택과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택과 호텔, 차량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과 이를 돌려보기까지 했다. A 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 동안 이뤄졌다.

A 씨의 행각은 자택에서 함께 밤을 보낸 또 다른 여성이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얼굴 확인이 가능한 여성만 30명이 넘었다.

이 중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있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 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 씨와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UPI뉴스는 2019년 11월 29일 보도한 '수십명 성관계 몰카에 성폭행까지…대구 스타 강사의 두얼굴' 제하 기사에서 '피해자 중에는 학원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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