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

  • 구름많음의령군13.1℃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서귀포22.7℃
  • 맑음북강릉16.0℃
  • 맑음양평14.2℃
  • 맑음고산21.6℃
  • 흐림정선군12.9℃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창원19.0℃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청송군12.9℃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원주13.4℃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대관령6.4℃
  • 맑음안동13.1℃
  • 맑음거제18.6℃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울진16.7℃
  • 맑음고창16.6℃
  • 맑음군산18.5℃
  • 맑음순천11.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철원10.2℃
  • 맑음영월11.0℃
  • 맑음서청주13.6℃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금산13.1℃
  • 맑음광주17.6℃
  • 맑음속초16.6℃
  • 맑음문경12.9℃
  • 맑음서울17.7℃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제주23.3℃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북춘천10.2℃
  • 맑음영광군17.0℃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보은12.4℃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태백11.7℃
  • 맑음홍천11.5℃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동두천12.6℃
  • 맑음성산22.9℃
  • 구름많음밀양17.9℃
  • 흐림대구16.1℃
  • 맑음대전16.8℃
  • 맑음인천19.3℃
  • 맑음추풍령12.0℃
  • 맑음수원17.6℃
  • 맑음순창군14.5℃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통영20.3℃
  • 맑음충주12.9℃
  • 맑음제천12.1℃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강릉15.5℃
  • 맑음홍성14.5℃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남해17.7℃
  • 맑음세종15.7℃
  • 맑음의성13.6℃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합천13.5℃
  • 맑음인제10.6℃
  • 맑음부여16.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11:21:55
대법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맞다"
전 국정원장들도 항소심 재판 다시…'문고리 3인방'은 '원심확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원심에서 징역 2년~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와 달리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재만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 정호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 등이 각각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