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되나…오늘 상고심 선고

  • 맑음고창16.6℃
  • 맑음동두천12.6℃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5.7℃
  • 맑음합천13.5℃
  • 맑음백령도17.3℃
  • 맑음영광군17.0℃
  • 맑음서귀포22.7℃
  • 맑음보은12.4℃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금산13.1℃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북춘천10.2℃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양평14.2℃
  • 맑음제주23.3℃
  • 맑음철원10.2℃
  • 맑음서울17.7℃
  • 흐림대구16.1℃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군산18.5℃
  • 맑음울릉도20.5℃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남원16.3℃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의령군13.1℃
  • 맑음서산17.7℃
  • 맑음광양시19.9℃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강화15.6℃
  • 맑음의성13.6℃
  • 구름많음밀양17.9℃
  • 맑음봉화10.4℃
  • 맑음파주13.0℃
  • 맑음제천12.1℃
  • 맑음성산22.9℃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원주13.4℃
  • 맑음창원19.0℃
  • 맑음통영20.3℃
  • 맑음홍성14.5℃
  • 맑음속초16.6℃
  • 맑음순창군14.5℃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임실13.3℃
  • 맑음고산21.6℃
  • 맑음부여16.7℃
  • 맑음추풍령12.0℃
  • 맑음울진16.7℃
  • 맑음대전16.8℃
  • 맑음해남17.6℃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구미14.2℃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고흥17.2℃
  • 맑음순천11.8℃
  • 맑음남해17.7℃
  • 맑음영주13.6℃
  • 맑음거제18.6℃
  • 맑음세종15.7℃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전주17.6℃
  • 맑음서청주13.6℃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동해15.0℃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되나…오늘 상고심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09:20:51
항소심서 '뇌물' 유죄 판단 뒤집고 무죄
김영란법만 적용 벌금 400만원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