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교수 기소' 검찰의 무리수 드러나나

  • 맑음순창군14.7℃
  • 맑음울진18.4℃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군산18.5℃
  • 흐림의성14.4℃
  • 맑음부안16.9℃
  • 맑음서청주15.9℃
  • 맑음거제20.1℃
  • 맑음창원19.4℃
  • 맑음강진군17.1℃
  • 맑음강화16.3℃
  • 맑음제천11.6℃
  • 맑음상주14.1℃
  • 맑음영덕21.9℃
  • 맑음대전17.1℃
  • 맑음북춘천11.3℃
  • 맑음천안14.9℃
  • 맑음홍성15.5℃
  • 맑음북강릉17.6℃
  • 박무흑산도21.4℃
  • 맑음홍천11.5℃
  • 맑음속초18.0℃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원주13.8℃
  • 맑음영광군17.2℃
  • 맑음영천14.8℃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동해15.7℃
  • 맑음양평14.6℃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광양시20.9℃
  • 맑음보은12.5℃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의령군13.9℃
  • 맑음밀양18.4℃
  • 맑음철원10.2℃
  • 맑음부여15.9℃
  • 맑음충주13.1℃
  • 맑음영월11.4℃
  • 맑음서울17.6℃
  • 맑음임실13.2℃
  • 맑음해남16.9℃
  • 구름많음문경14.2℃
  • 흐림정선군12.8℃
  • 맑음고창군17.2℃
  • 맑음포항23.6℃
  • 맑음대구17.5℃
  • 맑음울산22.4℃
  • 맑음청주18.2℃
  • 맑음김해시20.2℃
  • 맑음북창원20.0℃
  • 맑음인천19.5℃
  • 맑음이천13.8℃
  • 맑음강릉16.1℃
  • 맑음영주15.4℃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전주19.0℃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춘천12.4℃
  • 맑음추풍령13.1℃
  • 맑음광주17.8℃
  • 맑음청송군13.4℃
  • 맑음고창16.8℃
  • 맑음남해19.8℃
  • 맑음장수10.5℃
  • 맑음진주14.5℃
  • 흐림태백12.8℃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순천12.1℃
  • 맑음경주시15.2℃
  • 맑음인제10.4℃
  • 맑음남원15.7℃
  • 맑음산청13.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장흥16.0℃
  • 맑음봉화10.7℃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통영20.7℃
  • 맑음서귀포23.0℃
  • 맑음북부산22.0℃
  • 맑음금산13.3℃
  • 맑음고산21.5℃
  • 맑음보령21.6℃
  • 맑음함양군12.0℃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세종15.7℃
  • 맑음서산17.7℃
  • 맑음울릉도21.1℃
  • 맑음구미15.0℃
  • 맑음파주13.3℃
  • 맑음성산23.5℃

'정경심 교수 기소' 검찰의 무리수 드러나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11:24:40
법원 "공소 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채택 못 한다"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후 처음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두 번째 재판(26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함에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제기와 맞물린다.

정 교수를 서둘러 재판에 넘기다 보니 공소 내용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냔 의혹은 검찰이 지난 9월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짙어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도 사문서위조 공소장 변경 건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펼치면서 검찰이 무리해서 정 교수를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만 더욱 커지게 했다.

재판부는 "1, 2차 기소 사건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보면 1차 기소 이후로도 압수수색, 구속,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데 1차 기소 사건만 빼고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후 이뤄진 검찰의 보강 수사 내용은 변경할 공소장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 교수 기소 카드를 서둘러 꺼내다 보니 공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의혹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검찰로선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기소 이후 벌어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등을 변경할 공소장에 담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는 재판부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며 "증거목록에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있어 동일성 여부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굳이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에 쓸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동일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있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부분이 원래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말을 바꿀 경우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