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백남기 '병사' 표기한 의사, 유족에 4500만원 배상"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밀양17.9℃
  • 맑음창원18.8℃
  • 맑음영천14.9℃
  • 맑음인천20.1℃
  • 맑음백령도17.9℃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군산19.3℃
  • 맑음거창12.4℃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대관령6.9℃
  • 맑음동두천13.6℃
  • 맑음서귀포22.6℃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임실14.3℃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양평14.9℃
  • 맑음원주14.4℃
  • 맑음홍성15.6℃
  • 맑음진도군18.2℃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이천13.5℃
  • 박무북춘천11.1℃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경주시14.5℃
  • 맑음성산23.5℃
  • 맑음파주13.5℃
  • 맑음진주13.5℃
  • 맑음철원11.0℃
  • 맑음합천14.1℃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장흥16.2℃
  • 맑음산청13.4℃
  • 맑음의령군13.4℃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보은12.9℃
  • 맑음완도20.6℃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주23.1℃
  • 맑음영월12.0℃
  • 맑음남해20.1℃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인제11.4℃
  • 맑음동해15.0℃
  • 맑음함양군12.6℃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울진16.8℃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봉화10.1℃
  • 맑음수원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서울18.6℃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강화17.9℃
  • 맑음천안13.7℃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상주14.3℃
  • 맑음대구15.8℃
  • 맑음강진군18.1℃
  • 맑음충주14.3℃
  • 맑음울릉도20.6℃
  • 맑음구미14.8℃
  • 맑음북창원19.8℃
  • 맑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춘천12.7℃
  • 맑음울산20.8℃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해남18.9℃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고산21.9℃
  • 맑음순천13.2℃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속초16.2℃
  • 맑음강릉15.5℃
  • 맑음서청주13.1℃
  • 맑음포항23.6℃

法 "백남기 '병사' 표기한 의사, 유족에 4500만원 배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6 14:36:59
유족 측 "외인사 아닌 병사 표시로 장례 지연 등 고통 겪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이 "백 교수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살수로 쓰러진 뒤 숨진 만큼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서울대병원(900만 원)과 백 교수(4500만 원)에게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백 교수 측이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이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백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일 확정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달 중 유족 측에 배상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 결정 액수인 5400만 원을 병원이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적었고 지난 2017년에야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