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가 언론 자유 탄압"…식약처 소속 의사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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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언론 자유 탄압"…식약처 소속 의사 청와대 청원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6 11:35:59
강윤희 심사관, 칼럼기고·국회시위 등 식약처 비판
식약처 "기고나 강연 등 사전 부서장 허락 안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펜벤다졸 복용 주의 권고에 대해 비판 칼럼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온 식약처 소속 전문의가 '식약처의 언론 자유 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2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자는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심사관)으로, 식약처가 칼럼 기고 등 언론을 통한 의사 표현을 막았다며 이러한 탄압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강윤희 심사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강 심사관 "식약처에서 일하며 식약처에 전문가가 없고, 이로 인해 심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의 저하로 국민과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됐다" "식약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정직 기간 중 여러 전문지 기자들과 식약처의 정책 및 여러 의약계 현안에 대해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강 씨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식약처를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칼럼들은 '식약처가 전문인력 확보에 충분한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 식약처에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강윤희 심사관이 '펜벤다졸 논란'과 관련한 식약처의 대응에 "환자 입장에서는 차가운 답변이었다"고 지난 6일 서울의 한 카페서 말하고 있다. [김혜란 기자]


그는 청원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전문가로서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가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묵살했고, 1인 시위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도 묵살했으며, 민원인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게 '외부강의(기고) 신고 관련 알림(2)'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1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에서 식약처 측은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 식약처 직원은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기고, 강의, 강연, 발표 등(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귀하(강 심사관) 2차에 걸쳐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경고했다.

식약처 측은 "강 심사관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맡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강의 등을 하려면 기관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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