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명치료 중단 환자 7만명 돌파…43만명은 사전 중단 결정

  • 맑음의성13.6℃
  • 맑음속초16.6℃
  • 맑음보령21.2℃
  • 맑음홍성14.5℃
  • 맑음영주13.6℃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고창16.6℃
  • 맑음광양시19.9℃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장흥15.4℃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5.7℃
  • 맑음파주13.0℃
  • 흐림태백11.7℃
  • 맑음부여16.7℃
  • 맑음제주23.3℃
  • 맑음순천11.8℃
  • 흐림대구16.1℃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상주14.1℃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영덕20.6℃
  • 구름많음전주17.6℃
  • 맑음거제18.6℃
  • 맑음금산13.1℃
  • 맑음남원16.3℃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문경12.9℃
  • 맑음동두천12.6℃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고흥17.2℃
  • 맑음군산18.5℃
  • 맑음봉화10.4℃
  • 맑음순창군14.5℃
  • 맑음구미14.2℃
  • 맑음철원10.2℃
  • 맑음창원19.0℃
  • 맑음이천12.9℃
  • 맑음대전16.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울릉도20.5℃
  • 맑음통영20.3℃
  • 맑음서청주13.6℃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성산22.9℃
  • 맑음추풍령12.0℃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의령군13.1℃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홍천11.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충주12.9℃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정선군12.9℃
  • 맑음보은12.4℃
  • 맑음영광군17.0℃
  • 맑음북춘천10.2℃
  • 맑음양평14.2℃
  • 맑음울진16.7℃
  • 맑음강릉15.5℃
  • 맑음인제10.6℃
  • 맑음인천19.3℃
  • 맑음서귀포22.7℃
  • 맑음남해17.7℃
  • 맑음수원17.6℃
  • 맑음북강릉16.0℃
  • 맑음서울17.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밀양17.9℃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여수21.2℃
  • 구름많음임실13.3℃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함양군11.9℃
  • 구름많음정읍16.9℃

연명치료 중단 환자 7만명 돌파…43만명은 사전 중단 결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2 17:13:1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 현황 발표
7만996명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사전 등록자는 99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이상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 호스피스 병동 모습 [뉴시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2753명으로 여성(2만8243명)보다 많았다.

특히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291명에서, 6월 5만3900명, 7월 5만8398명, 8월 6만2546명, 9월 6만6574명, 10월 7만99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에 따라서도 결정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는 서류이며, 작성은 담당의사가 한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는 997명(1.4%),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은 2만3049명(32.5%)이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결정한 경우는 각각 2만2940명(32.3%), 2만4010명(33.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43만457명 가운데, 여성은 30만4865명(70.8%)으로 남성 등록자 12만5592명(29.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1616명이 작성했고, 남성이 1만9793명(62.6%)으로 여성 1만1823명(37.4%)보다 많았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아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결정보다는 가족의 개입에 의한 결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