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 맑음북강릉14.2℃
  • 맑음울진16.7℃
  • 맑음충주13.3℃
  • 맑음서청주14.0℃
  • 맑음울산20.2℃
  • 맑음천안13.7℃
  • 맑음해남17.9℃
  • 맑음홍성14.4℃
  • 맑음세종16.4℃
  • 맑음백령도16.6℃
  • 맑음양평14.2℃
  • 맑음양산시21.2℃
  • 맑음거제19.1℃
  • 맑음정선군12.9℃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강릉15.6℃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의성12.9℃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부안19.1℃
  • 구름많음장흥15.6℃
  • 구름많음임실13.7℃
  • 맑음대전17.4℃
  • 맑음철원10.5℃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장수10.9℃
  • 맑음전주18.5℃
  • 맑음원주14.1℃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안동14.5℃
  • 맑음진주13.2℃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대관령6.6℃
  • 맑음영월11.5℃
  • 맑음산청13.3℃
  • 맑음파주13.0℃
  • 맑음서귀포22.6℃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군산19.0℃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부산21.0℃
  • 박무북춘천11.0℃
  • 맑음김해시20.2℃
  • 맑음인제11.2℃
  • 맑음울릉도20.6℃
  • 맑음강화17.7℃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서울18.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이천13.8℃
  • 맑음서산18.9℃
  • 맑음구미14.4℃
  • 맑음춘천12.8℃
  • 맑음정읍17.1℃
  • 맑음북부산21.8℃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대구15.6℃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보은12.5℃
  • 맑음제주23.1℃
  • 맑음금산13.3℃
  • 맑음함양군12.3℃
  • 맑음문경12.8℃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제천11.1℃
  • 맑음성산23.2℃
  • 흐림합천13.9℃
  • 맑음동해14.8℃
  • 맑음고산21.6℃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남해18.8℃
  • 맑음부여17.4℃
  • 맑음동두천13.0℃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순천12.4℃
  • 맑음인천19.8℃
  • 맑음청주18.3℃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고흥17.5℃
  • 맑음영주13.4℃
  • 맑음완도19.2℃
  • 맑음수원17.2℃
  • 흐림영천15.1℃

"청원경찰에게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2 15:35:22
인권위, A 공사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기간·비율 달리 적용
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원 동일한 방식 적용해야" 권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22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A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 씨는 A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한해 4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임금을 각각 20%, 30%, 30% 삭감하도록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한해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2년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때보다 기본 연봉에서 440만 원, 성과급에서 120여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측과 노조 간 협의 당시에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