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묵 표기 엉망…삼진·CJ·동원 '원산지 표시 미흡'

  • 맑음구미8.3℃
  • 맑음거제11.3℃
  • 맑음북강릉15.4℃
  • 맑음남해11.3℃
  • 맑음서청주5.3℃
  • 맑음정선군4.4℃
  • 맑음장수4.6℃
  • 맑음산청5.7℃
  • 맑음부산13.2℃
  • 맑음금산5.4℃
  • 맑음봉화2.9℃
  • 맑음포항13.5℃
  • 맑음고창11.7℃
  • 맑음백령도10.6℃
  • 맑음대구10.0℃
  • 맑음속초19.2℃
  • 맑음북춘천4.6℃
  • 맑음영천6.8℃
  • 맑음이천6.0℃
  • 맑음창원10.8℃
  • 맑음원주7.6℃
  • 맑음영월4.7℃
  • 맑음진주6.5℃
  • 맑음광양시11.7℃
  • 맑음순천3.9℃
  • 맑음태백9.4℃
  • 맑음성산13.9℃
  • 맑음수원7.9℃
  • 맑음대전8.0℃
  • 맑음의령군6.0℃
  • 맑음안동7.4℃
  • 맑음영광군10.1℃
  • 맑음세종7.7℃
  • 맑음거창4.8℃
  • 맑음추풍령5.0℃
  • 맑음목포11.7℃
  • 맑음고창군9.9℃
  • 맑음철원4.7℃
  • 맑음부안10.7℃
  • 맑음인제5.2℃
  • 맑음청송군5.2℃
  • 맑음울진15.5℃
  • 맑음밀양7.3℃
  • 맑음북창원11.1℃
  • 맑음경주시7.2℃
  • 맑음순창군6.9℃
  • 맑음양평7.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춘천5.1℃
  • 맑음고흥6.7℃
  • 맑음장흥5.5℃
  • 맑음임실5.0℃
  • 맑음울릉도14.3℃
  • 맑음울산10.4℃
  • 맑음여수12.7℃
  • 맑음동해15.7℃
  • 맑음영주6.4℃
  • 맑음강화9.5℃
  • 맑음정읍10.0℃
  • 맑음상주8.0℃
  • 맑음서산11.3℃
  • 맑음홍성9.4℃
  • 맑음제주12.3℃
  • 맑음양산시9.4℃
  • 맑음동두천6.5℃
  • 맑음의성5.8℃
  • 맑음남원6.9℃
  • 맑음보은4.8℃
  • 맑음보령13.5℃
  • 맑음진도군8.9℃
  • 맑음북부산8.0℃
  • 맑음영덕15.0℃
  • 맑음보성군7.1℃
  • 맑음천안4.8℃
  • 맑음문경7.3℃
  • 맑음강릉17.5℃
  • 맑음청주10.3℃
  • 맑음고산12.1℃
  • 맑음해남6.4℃
  • 맑음홍천6.0℃
  • 맑음충주5.4℃
  • 맑음서귀포13.3℃
  • 맑음광주11.0℃
  • 맑음인천11.6℃
  • 맑음부여5.4℃
  • 맑음합천7.4℃
  • 맑음군산8.7℃
  • 맑음강진군7.4℃
  • 맑음대관령8.3℃
  • 맑음통영11.6℃
  • 맑음파주5.4℃
  • 맑음함양군4.7℃
  • 맑음전주10.3℃
  • 맑음완도9.9℃
  • 맑음제천3.8℃
  • 맑음서울9.5℃
  • 맑음김해시10.3℃

어묵 표기 엉망…삼진·CJ·동원 '원산지 표시 미흡'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1-21 15:06:59
삼진식품, 제품 원산지 '외국산'으로만 표기 시중에 판매 중인 어묵 제품들이 영양성분 및 원산지 표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묵 제품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조대림 8개, 사조오양 1개, CJ제일제당 5개, 동원F&B 6개, 풀무원 5개, 한성수산식품 2개, 삼진식품 9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었다.

▲ 원산지를 '외국산'으로만 표기한 삼진식품 딱한끼어묵탕(순한맛). [삼진어묵 홈페이지]

조사대상 36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어묵 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제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조사대상 어묵 36개 제품 모두 원재료인 연육의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시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처럼 원산지명을 확정하지 않고 '등'으로 표시를 하거나 단순히 '외국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삼진식품은 8개 제품 원산지를 모두 '외국산'이라고만 표기했다. 사조대림 3개 제품, CJ제일제당 2개 제품, 동원F&B 2개 제품은 원산지 표기에 복수의 국가와 함께 '등'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가공한 복합원재료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이 경우도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묵 등의 식품에 대한 원재료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표시제도 전면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법규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