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법률가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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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률가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촉구" 한목소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0 17:14:59
한국 6개·일본 7개 법률단체 공동선언문 발표
"강제동원은 인권문제…정치·외교 사안 아냐"
일본 참여 단체들도 도쿄서 공동선언 발표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은 2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일 정부 간 극한 대립 관계에서 강제동원은 정치적·외교적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사 소속 취재진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법률가 단체 7곳의 공동선언도 같은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열렸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하더라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호철 민변 회장은 "1965년 협정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불구의 협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함께 발언한 박찬운 인권법학회장도 "대법원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비추어 매우 합당하다"며 "일본의 많은 법률가도 개인의 청구권을 양국이 (1965년 협정에 의해)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성우·최은실 노무사, 권두섭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강제동원이 노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아, 청구권 관련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당국과 일본기업이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인권을 지향하는 양국의 법률가 단체들이 같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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