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관 5만5천명 내년 4월 국가직 전환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고창군24.7℃
  • 흐림인제23.3℃
  • 맑음대구27.9℃
  • 맑음광주26.6℃
  • 맑음통영24.3℃
  • 맑음진주24.2℃
  • 비백령도24.0℃
  • 맑음영천27.6℃
  • 맑음창원25.2℃
  • 맑음김해시26.2℃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여수25.7℃
  • 맑음함양군23.7℃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서청주23.9℃
  • 흐림수원25.5℃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강화25.0℃
  • 맑음남원25.4℃
  • 흐림영주24.4℃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밀양26.0℃
  • 맑음부산26.1℃
  • 맑음양산시26.4℃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완도24.5℃
  • 맑음흑산도22.8℃
  • 맑음고창26.0℃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5℃
  • 맑음포항29.0℃
  • 흐림영월23.9℃
  • 맑음거제24.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영광군25.5℃
  • 흐림추풍령23.7℃
  • 맑음남해24.1℃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울진25.5℃
  • 맑음장흥25.4℃
  • 맑음고흥23.5℃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안동26.5℃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파주25.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순창군24.6℃
  • 흐림속초24.5℃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산청24.1℃
  • 맑음대전25.1℃
  • 맑음군산25.7℃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제천22.7℃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봉화23.3℃
  • 맑음보성군24.4℃
  • 맑음정읍26.4℃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울산26.0℃
  • 맑음전주27.2℃
  • 구름많음홍성25.7℃
  • 구름많음의령군24.8℃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충주23.6℃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임실23.6℃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철원25.3℃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장수22.5℃
  • 흐림문경23.8℃
  • 흐림인천25.2℃

소방관 5만5천명 내년 4월 국가직 전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1-19 17:22:46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6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소방공무원 5만5000여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이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처우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올해 시범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