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추진…공안·선거사범도 검토

  • 맑음동해30.9℃
  • 구름많음영월26.5℃
  • 흐림합천27.4℃
  • 흐림장흥27.0℃
  • 흐림장수26.0℃
  • 흐림거제27.5℃
  • 흐림북창원29.4℃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거창26.6℃
  • 맑음양평25.6℃
  • 맑음북춘천26.4℃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광양시27.6℃
  • 구름많음영주26.7℃
  • 흐림남원26.9℃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정읍27.1℃
  • 흐림임실25.7℃
  • 맑음충주27.9℃
  • 구름많음동두천27.1℃
  • 흐림인천27.7℃
  • 흐림경주시29.4℃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제천24.5℃
  • 박무서울26.7℃
  • 흐림강화26.2℃
  • 흐림광주27.2℃
  • 흐림의성26.9℃
  • 구름많음밀양29.8℃
  • 흐림순천24.8℃
  • 맑음울릉도29.9℃
  • 흐림고산25.2℃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전주28.4℃
  • 맑음북강릉32.4℃
  • 비흑산도22.7℃
  • 흐림진도군24.3℃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강진군26.6℃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목포25.6℃
  • 흐림해남25.8℃
  • 박무서귀포26.6℃
  • 흐림성산28.7℃
  • 비홍성28.0℃
  • 구름많음철원26.7℃
  • 구름많음서청주26.9℃
  • 흐림김해시29.1℃
  • 흐림통영26.6℃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창원29.1℃
  • 맑음대관령25.3℃
  • 맑음춘천26.9℃
  • 흐림고흥27.5℃
  • 맑음인제27.1℃
  • 흐림서산28.5℃
  • 흐림고창26.1℃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문경27.4℃
  • 박무제주27.9℃
  • 맑음태백29.4℃
  • 맑음강릉32.9℃
  • 구름많음부산29.8℃
  • 흐림부안27.0℃
  • 흐림구미29.0℃
  • 흐림양산시30.9℃
  • 흐림안동26.8℃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영덕31.6℃
  • 흐림추풍령25.1℃
  • 흐림금산27.3℃
  • 흐림남해26.9℃
  • 흐림청송군27.0℃
  • 맑음봉화26.8℃
  • 흐림의령군28.5℃
  • 흐림보성군26.9℃
  • 흐림보령27.0℃
  • 맑음속초32.9℃
  • 흐림대전28.3℃
  • 구름많음세종27.5℃
  • 흐림고창군26.6℃
  • 흐림완도26.9℃
  • 구름많음울산31.5℃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이천27.5℃
  • 흐림군산27.3℃
  • 흐림여수26.5℃
  • 흐림부여26.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상주26.7℃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추진…공안·선거사범도 검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9 11:00:57
법무부 "검찰청에 공문…구체적 사안 정해진 것 없어" 정부가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 등은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 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며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과 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자 등을 우선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토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