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순경,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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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순경, 처벌 안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9 09:43:10
면허 발급하러 온 여성에 개인적 연락…비난 여론 비등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경찰 관련 사진 [문재원 기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해당 여성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가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남자친구는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A 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A 순경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전북경찰청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한다.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하기에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X소리냐, 공무원이 공적으로 알아내 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냐', '법이 뭔지는 모르겠고, 저 정도면 무조건 파면할 사안인데 법이 잘못됐으니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일반인이 정보 알아서 연락했으면 구속감이다' 등의 공분을 쏟아 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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