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살 딸 학대치사' 미혼모 지인도 폭행 가담…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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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치사' 미혼모 지인도 폭행 가담…경찰 긴급체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8 17:49:35
경찰, 긴급 체포 조사 중…구속 영장 신청해
옷걸이 용 행거 봉·손발 등으로 번갈아 폭행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구속된 가운데 당초 이 사건을 신고했던 미혼모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구속된 가운데 당초 이 사건을 신고했던 미혼모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련 사진 [문재원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 씨의 지인 B(2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A 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C(3) 양을 발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B 씨의 거주지에 머무른 A 씨는 B 씨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C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엔 A 씨 등이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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