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법원 첫 판결

  • 구름많음강화23.9℃
  • 맑음영주24.7℃
  • 구름많음고창군25.9℃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영광군26.2℃
  • 맑음제천23.3℃
  • 맑음춘천23.0℃
  • 맑음안동25.1℃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서울25.1℃
  • 맑음북춘천24.2℃
  • 맑음봉화23.2℃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여수24.7℃
  • 맑음추풍령23.2℃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부산25.2℃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부안25.3℃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울릉도24.1℃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홍천21.7℃
  • 맑음인천25.6℃
  • 흐림백령도21.5℃
  • 흐림태백18.9℃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수원25.2℃
  • 구름많음거창24.5℃
  • 흐림양산시25.7℃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세종25.9℃
  • 맑음상주25.1℃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보성군26.6℃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홍성25.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청송군24.2℃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광양시25.9℃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창원25.6℃
  • 맑음고창26.5℃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충주24.6℃
  • 맑음울진25.1℃
  • 맑음통영26.1℃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구미24.6℃
  • 맑음정읍27.3℃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이천25.3℃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강진군27.1℃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서청주24.0℃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법원 첫 판결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5 19:33:24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설립 필증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교섭 제안과 택배회사에도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법원은 택배기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는 "해당 판결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본사가 원고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중"이라며 "본사와의 소송은 내년께가 돼야 끝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