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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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법원 첫 판결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5 19:33:24
"CJ대한통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설립 필증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교섭 제안과 택배회사에도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법원은 택배기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는 "해당 판결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본사가 원고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중"이라며 "본사와의 소송은 내년께가 돼야 끝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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