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파기환송심 비자 발급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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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렸다…파기환송심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5 15:26:46
고법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취소는 위법"…다툼 여지도 있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행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유승준 웨이보 캡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유승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유승준은 17년 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번이 4번째 소송 선고로 앞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셨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밤' 제작진은 "분명 신검까지 하고 방송을 통해 수차례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 관광비자로 들어와도 되는데 왜 F4비자를 고집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고, 유승준은 그에 대해서도 답변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네가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강인함은 성장한다. 넌 계속 가야만 한다(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는 글을 작성하는 등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으로 LA총영사관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17년 간 비자를 거부당해 실질적 피해를 당한 만큼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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