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조합 탈퇴해도 가입비 쉽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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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해도 가입비 쉽게 돌려받는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0:27:12
조합원 권리 보호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주택 사업주체, 지자체에 자금운용 계획 등 보고해야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자는 조합 가입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병혁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분류된다. 무주택자의 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하려 하면 가입비를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광고했던 내용과 달라 가입을 철회해도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확보한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가입자는 한 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자의 가입 신청 철회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주요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공급주택에 대한 광고 사본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는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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