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광고에 '슈퍼푸드·천연·최초' 함부로 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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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에 '슈퍼푸드·천연·최초' 함부로 쓰면 처벌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3 15:03:25
식약처, 혼동 주는 부당한 식품 표시·광고 내용기준 제정 앞으로 식품광고시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 등 광고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앞으로 식품광고시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 등 광고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뉴시스]

예컨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단,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해당 식품에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인삼·홈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등이 그렇다.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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