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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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 첫 재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3 10:37:04
일본 정부, 헤이그협약 근거로 소장 반송
'주권면제 원칙' 쟁점 떠오를 가능성 높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1400회를 맞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병혁 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12월 28일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절차를 진행했고 두 달 뒤인 5월 9일 지정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기일을 잡았다.

재판의 쟁점은 결국 '주권면제 원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 성립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안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있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 외에도 현재 법원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한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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